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기재부가 9일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적용률은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은 1.0%를 적용하도록 규정된다.
□ 특허수수료 산출표
연간 매출액
|
특허수수료
|
2천억원 이하
|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초과
|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현행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35개 신규품목을 포함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