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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관세청, AEO인증업체 한·중교역시 통관시간 두 배 단축

중국해관과 올해1월부터 통관소요시간 측정결과 20시간 소요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의 한·중간 통관시간이 일반업체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측정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 등을 위해선 AEO공인획득이 필수적임이 다시금 입증됐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화물반출)을 측정한 결과, 중국해관에서 일반화물은 45시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 화물은 20시간이 소요되는 등 AEO 화물이 2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측정결과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또, 중국해관에서의 검사율도 AEO 화물이 50% 이상 낮아,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며, “중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통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AEO 인증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AEO MRA 체결 확대 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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