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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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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 유형 살펴보니…전년比 조세포탈범 ↑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등 93개 개인·단체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공개대상 중 조세포탈범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6명 증가한 수치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며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이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명단이 공개 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1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철저한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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