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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연재9]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후 비자금 조성-현금결제 유도 등 탈루행위 조사사례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상장사 사주가 홍콩에 서류회사를 만들어 국내법인의 해외배당금을 국외 유출해 법인세 등 추징

 

 

사주 ○○○에 대해 국내법인 ㈜○○○○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국내법인이 수취해야 할 배당금을 사주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등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 및 사주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 총 000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부과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탈세제보자 0억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치과 고액진료비(임플란트, 교정) 현금결제할인을 미끼로 현금 수령후 신고누락한 사례

 

 

치과병원 고액 진료(임플란트, 교정) 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수령 후 수입신고 누락·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치과병원 직원 간 팀을 나누어 현금결제 분에 대해서는 팀별 추가 성과급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현금결제 중심의 운영이 이뤄진 경우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장부의 위치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 조사 착수 시 병원 내 밀실에 보관 중인 임플란트 및 교정치료 등 고액 현금수령 비밀장부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임플란트 및 교정치료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억원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원을 추징했으며, 탈세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검토 중이다.

 

□ 일반주택공사 타일판매금액을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 누락

 

 

타일 및 위생도기 판매업체인 (유)00상사에 타일구매 상담을 했는데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로 대금 입금을 안내한다는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됐다.

 

차명계좌 신고를 바탕으로 확인 결과,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반주택 등 비사업자 판매분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아울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등에 거짓세금계산서 00억원의 허위 발행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0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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