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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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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공정위, 87개 기관과 '소비자종합지원' 업무협약

오는 12월부터는 피해 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세청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기관별로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이 분산돼 있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 - 상담 - 신청 - 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통관 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정보 등 30여개의 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해 12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추가로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맞춤형 정보 제공 참여 및 피해구제 창구 공동 운영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피해 구제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기업들, 소비자 단체까지 전 소비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행자부는 정부3.0의 총괄부처로써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홍보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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