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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장해등급' 심사…대법, 전직 근로복지공단 간부 등 '실형' 확정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올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근로복지공단 간부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주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25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 출신 강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추징금 6825만원을, 전직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임모(55)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의 A지사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김모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산업재해 근로자들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5회에 걸쳐 52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로부터 2012년 11월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주씨의 후임자인 강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68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김씨와 공모해 재해 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보상부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9억8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이 중에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주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5305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825만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은 주씨가 2012년 11월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255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추징금 6825만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씨는 1심 재판 도중 숨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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