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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행자부,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저축은행중앙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으로 저축은행 이용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 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소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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