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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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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임원해임 효력정지'-법원이 수용한 배경은?

법원, ‘상임이사회 구성·윤리위원 해임·선임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은 목적사항에 관계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수용배경은 ‘총회 의결절차의 하자’로 요약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7월 상근·선출직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들은 이에 불복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총회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이 있는 경우 총회소집 공고를 할때 회칙 개정안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총회소집 공고는 총회일의 30일전까지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돼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성원이 의결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여부나 의결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돼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또, 회의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 기재한 경우,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국한돼야 하며, 회의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의결할 때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가 아닌 그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결국 서울지법은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은 목적사항에 관계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철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에 대한 의결은 ‘기타 의결사항’으로 상정돼 결의됐는데, 총회 소집공고 게시한 목적사항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서울지법은 세무사회가 다시 총회가 이뤄진다해도 찬성률을 볼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총회 참석 회원인 총 1만 1349명 중 2,947명에 불과한 점을 볼때 회원 다수의 의사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부회장 사의표명이후 철회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김완일 부회장 건에 대해 서울지법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다하더라고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임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세무사회가 6월 13일 김완일 부회장의 사임수리를 주장하나, 김완일 부회장은 6월 14~15일 서울·중부회 정기총회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여했고, 16일에도 외부 자문결과를 결재하는 등 부회장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6월 16일 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부회장 직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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