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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스마트폰 중소협력업체 지원대책 시행

세금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관세조사 유예 및 연기

최근 스마트폰의 반품 및 생산중단의 영향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협력업체가 납부할 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해서도 피해지원 기간중에는 심사생략으로 처리하고 추후 일괄심사가 진행된다.

 

체납처분 유예도 최대한 받아들여져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공매가 보류된다.

 

특히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신속한 수입통관 및 보세운송도 지원돼 반품 물품 수입시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제도 적극 활용해 물품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수리된다.

 

또한 수입물품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타지역(구미 등)으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해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핸드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스마트폰 반품 및 생산중단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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