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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법, '매입세액공제 못 받는 세금계산서' 대상 확대 판시

A 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사업 시작 당초부터 타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의로 공급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A사 등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타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공급을 한 위장거래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봐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당초부터 타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의로 공급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친인척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체를 실제 운영했고 위 인테리어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상호'란에는 인테리어업체 상호가,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과세관청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런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사 대표이사 B씨는 C씨 등 친인척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 사이에 위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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