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세무사회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본안 소송이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9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