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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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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사회임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세무사회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본안 소송이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9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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