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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1]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과세는 신중하되 고지한 세금은 적극 대응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이끌어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불복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송무체계 혁신, 열차내 광고 수익금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 지켜내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대비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팀 단위 소송수행, 세목별 전담팀 운영 등 혁신된 송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열차내 광고 수익금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송무체계 강화의 결실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K공사는 Y사와 협약을 통해 열차 내 방송설비로 Y사가 제작한 뉴스와 광고를 방송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K공사는 Y사로부터 광고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K공사가 방송시설 이용권을 Y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억원을 과세했으며, 2014년 3월 K공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공사는 Y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K공사와 Y사 사이의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K공사와 Y사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가패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국세청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속팀, 부가·소득 세목별 전담팀, 채용한 조세소송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논리 개발에 매진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용권과 공동사업에 대한 수많은 판례 분석으로 Y사의 단독사업에 K공사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는 법리를 도출할 수 있었고 2심, 3심 모두 국가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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