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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부영·현대·현대百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로부터 총 12억 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12억 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5년간의 거래를 조사해,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에 대해 총 12억 5,130만원(부영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않은 192건의 거래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사간의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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