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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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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류미비 미르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부가 서류흠결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날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류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이 중 하나라도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서류미비'나 '서류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해 (사)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서류흠결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은 2015년 12월 24일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문체부에서 실수로 찍지 않은 것 같다"며 "추천서 등을 일괄제출하면서 작성된 공문에는 장관에 날인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한 듯 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증여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승인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르재단에 대한 심사에는 필수서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에 직인이 찍히지도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흠결이 간과된 채로 승인이 났다"며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미비 등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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