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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퇴직자 낙하산 인사…'관피아' 여전하다”

관세무역개발원 화물관리사업 독점, 조달청은 수의계약으로 일감지원

관세청, 조달청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산하 단체에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관피아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23개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높은 보관료가 적용된다. 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를 통해 올린 수입은 지난 5년간 7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에 이같은 화물관리인 지정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나, 관세청은 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공개경쟁절차를 고시했을 뿐 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쟁을 통한 화물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당초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구 관우회가 특혜 논란을 빚자 명칭을 변경한 단체로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이와함께 퇴직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은 조달청에서도 드러났다. 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중 절반인 27건을 한국조달연구원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연구용역 계약중 85%에 달하는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기타 연구용역보다 평균 계약금액도 1천만원 이상 높아서 조달청이 산하기관인 조달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가 취임해 왔으며 주요 임원직도 조달청 퇴직자가 도맡아 오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외되어 왔던 단체가 관피아 전관예우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며 “관세청, 조달청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유착관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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