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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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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신청 거절에 격분해 여성 폭행한 '공포의 대상' 실형

자신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웃들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평소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웃이나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욕설 또는 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차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오다가 노점상을 하는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며 "2차례나 이뤄진 범행에서 두 번째 범행은 보복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해를 입은 여성은 신체적인 피해에 더해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 불안감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임씨는 억울한 점이 있다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A(56·여)씨가 운영하는 한 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후 A씨에게 '나랑 데이트 하자'며 지속적으로 접근해 왔다. A씨가 거절하자 임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임씨는 지난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A씨 노점의 물품을 어지럽혔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A씨의 발을 힘차게 밟았고, 이로 인해 A씨는 발가락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임씨는 같은달 A씨로부터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재차 욕설을 한 뒤 수차례 A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때렸다.

A씨는 결국 2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임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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