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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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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한솔아트원제지 제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통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회의에서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솔아트원제지㈜는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등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을 허위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과 전 재무담당임원 2인, 전 회계팀장, 회계팀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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