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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부실과세 판명으로 세금취소 1년새 1조원 늘어

박명재 의원, 세금불복과정서 패해 지난해 2조원 넘게 과세취소

국세청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에 따른 패소로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납세자들이 제기한 불복청구가 인용돼 환급된 부과 건수가 4천991건, 세액만 2조 4천9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천238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각 심급별 불복 환급 현황(단위: 건, 억원)<자료-국세청>

 

구분

 

연도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2

 

3,022

 

10,508

 

’13년부터 구분 집계

 

2013

 

5,246

 

11,715

 

618

 

648

 

192

 

78

 

3,223

 

4,166

 

1,192

 

6,638

 

21

 

185

 

2014

 

4,408

 

13,751

 

585

 

391

 

167

 

217

 

2,206

 

8,619

 

1,443

 

4,522

 

7

 

2

 

2015

 

4,991

 

24,989

 

522

 

242

 

176

 

369

 

2,427

 

13,521

 

1,769

 

9,435

 

97

 

1,422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가 2천427건, 1조 3천5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소송이 1천769건, 9천435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3년전인 2012년 대비 건수로는 65%(1천969건), 금액으로는 138%(1조 4천481억원)나 증가해, 국세청의 과세처분 이후 불복 과정에서 부실과세로 판명된 사례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복에 의한 환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복인용사건 개별감사<개인 3천만원 이상, 법인 1억 이상>에서 직원들에게 귀책사유를 강하게 묻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분석대상 총 5천565건 가운데 직원귀책 건수는 886건, 15.9%에 불과하고 문책인원 1천173명중 제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4명(모두 견책)뿐 이었고, 이들의 징계양정 또한 견책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라고 전제한 뒤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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