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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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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폭 확대

민간위원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전체인원은 20명으로 증가

현행 15명으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이 20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민간위원의 경우 13명으로 늘게된다.

 

28일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부위원의 참석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POOL)을 확대 한다는게 개정 취지다.

 

이에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등 7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은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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