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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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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에 '판촉강요' 금지된다

대규모유통업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백화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입점업자에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문화행사 비용을 전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이동을 원하는 입점업자가 서면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힐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문화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은품 제공 강요 및 비용 전가 등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법위반행위 예시규정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판촉비용 분담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임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이 규정됐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규제 합리화로는 입점업자가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이동을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다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자가 유리한 매장으로의 자발적인 이동이 가능해져 입점업자를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는 오는 10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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