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뉴스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6조원

신고금액 가장 높은 국가 홍콩 17조원·가장 많은 인원은 미국 405명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 84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56조 846억원으로, 계좌수는 모두 1만 1,510건이며 신고인원도 1,053명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시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525명(신고금액 11조 4,818억원)에서 지난해 1,053명(신고금액 56조 846억원)으로 인원은 2배, 신고금액은 5배정도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신고금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지난해 모두 17조 5,151억원이 신고됐다. 계좌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모두 1,468건에 신고금액은 6조 3,2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모두 4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미신고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계좌수는 모두 46건으로 금액은 1,6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44억원으로 조사됐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2011년 11억원(미신고금액 679억원), 2012년 16억(미신고금액 969억원), 2013년 116억원(미신고금액 2,960억원), 2014년 321억(미신고금액 6,853억원), 2015년 44억원(미신고금액 1,643억원), 2016년 상반기 39억원(미신고금액 1,392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 이후 총 과태료만 547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로 인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신고 금액이 1천억이 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생하는 과태로 금액도 44억원에 달한다”며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에 대한 적합한 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