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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FIU, 국세청·관세청에 금융정보 7만6천건 넘겼지만…

고발은 '1.1%'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금융정보가 무려 5천3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FIU가 탈세 등 혐의가 있어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건수는 7만5천863건이었지만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경우는 89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STR, CTR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금융회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천3만건이었다.

 

의심거래보고(STR)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4천791만건으로 CTR 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금융정보들을 제공한다. FIU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법집행기관의 요청시 FIU가 지정된 건을 넘기기도 한다.

 

FIU가 수집한 금융정보가 5천만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가는 의심거래가 극히 적다는 게 문제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천863건(국세청 5만9천894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5천만건 대비 0.1%에 불과하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넘어간 고객금융정보는 탈세 등 혐의가 밝혀지면 사법기관(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313건, 관세청은 586건을 고발하는 등 총 899건에 그쳤다.

 

이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수집한 7만5천863건 대비 1.1%에 불과하며, 금융회사가 애초에 FIU에 넘긴 5천3만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건수라는 것이다.

 

국세청의 경우 FIU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과 별도로 지난 5년간 4천996건의 금융정보를 자체 요청해 313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제윤경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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