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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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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실혼' 배우자…김영란법 적용 대상 해당 안돼

#1. 공무원의 부인이나 남편이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 부인 또는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

#2. 부친상을 당한 형제를 모두 알고 있는 지인이 조의금으로 20만원을 냈다면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할까.

법원행정처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지침서인 '청탁금지법 Q&A'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Q&A는 청탁금지법을 크게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총 52개의 사례를 묶어 구성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Q&A에 따르면 사례 1번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례 2번도 형제가 각각 10만원씩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는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는 취지다.

Q&A를 통해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상 친족 범위를 벗어난 문중 어른이 세뱃돈을 200만원 준 경우(형사처벌 대상)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한도 10만원)와 선물(5만원), 식사(3만원) 대접을 함께 받은 경우 (각 금액을 모두 합해 총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항목별 한도액을 넘어서면 제재 대상) ▲식사 중 추가 주문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자기가 부담한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 인정된다면 허용)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해 선물한 경우(일률적인 할인이라면 가능하지만, 구입자에 대한 특별한 할인이라면 제재 가능) ▲동기회장이 동기회 이름으로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경우(동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지침서가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Q&A'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게 법에 따른 행동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 목적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의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앞으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가 형성, 축적돼서야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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