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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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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 허위주장시 세무사회 법적대응… 배경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라는 허위주장에 대해 세무사회가 법적대응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27일 “각종 인사청문회와 연예인 탈세 관련 사건에서 걸핏하면 자신의 잘못을 세무사 탓으로 돌리면서 세무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함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업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모 전 헌법재판관(2005년), 이모 전 대법원장(2007년), 김모 전 외교통상부장관(2010년),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2011년) 등의 인사청문회와 연예인 강호동(2011년), 배우 송혜교(2014년) 등의 세금탈루 사건 때마다 당사자들이 ‘세무사 실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졸지에 탈세조력자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세무사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세무사회의 강력한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

 

김모 전 외교부장관의 경우 2010년 인사청문회 때 주택매매 다운계약서를 세무사가 작성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자 “본인의 착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모 전 문체부장관의 경우도 2011년 인사청문회 오전 발언에서 자녀의 이중 소득공제는 ‘세무사의 착오’라고 밝혔으나, 세무사회가 강력 반발하자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의원실(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당초 주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예인의 경우도 세금 탈루를 ‘세무사 잘못’으로 떠넘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태가 끊이지 않았다. 2011년 연예인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 원을 추징당해 말썽이 일자 담당 세무사의 ‘세무신고 착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배우 송혜교는 3년 간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났을 때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때 세무신고를 한 자격사는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로 밝혀졌다. 이 회계사는 송씨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니 자격사 구분을 못하고 ‘세무사’라고 표현했겠지만, 연예계의 인식 결여가 세무사라는 조세전문자격사의 명예를 한 방에 실추시킨 어이없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당시의 허탈감을 표현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 등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는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은 자신의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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