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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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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8일부터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감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을 통한 신고는 홈페이지(www.bai.go.kr)나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나 팩스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서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대상자 등을 적어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한다.

김영란법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한다.

감사원의 직접 처리 대상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정부출자기관(자본금 50% 이상)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그 임원을 임명한 단체의 소속 공직자 ▲법령에 따라 정부가 위탁·대행하게 한 사무와 공무원에 준하는 자 등이다.

감사원 조사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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