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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이언주 의원 "관세조사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악용 소지"

관세 과다환급 적발 41%…지하경제인 탈세·밀수 적발은 5%에 불과

관세청의 2015년도 관세조사 실적으로 달성한 양성화가 30%,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한 것이 5천억원으로 41%에 달하지만, 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7일 "이러한 관세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건수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가 110%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 이후 3.3조원을 확보해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관세 과다환급은 지하경제라기보다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지 지하경제양성화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주의에 몰입해 잘못된 양성화 목표와 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둔갑한 관세 과다환급 감추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201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약 1조 123억원 상당을 적발해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약 150억원의 내국세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10월 7일)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한 외국으로의 도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선진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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