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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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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기업 세액감면 20조4천337억…44% 차지

감면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59만 법인의 세액 감면금액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법인들의 총 세액감면액 46조 5,167억원 중 감면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이 20조 4,337억원으로 44%를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간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0조 2,678억원으로 이 중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12.7%에 불과한 24조 1,5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는 3조 6,572억원(39.1%)를 공제받았고 2012년도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도에는 4조 6,062억원을 공제받아 전체 공제세액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017%의 기업이 공제세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공제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5년간 44조 5,881억원 중 20조 4,337억원을 공제받아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증가했지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면 2015년도 실효세율은 12.4%에 불과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다"면서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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