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5]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납세자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 서비스…국세청 보유 정보제공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납세자가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 사전안내 ‘성실신고 지원’

 

A씨는 올해 5월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7월초 국세청으로부터 농지 양도건에 대한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지켜 신고를 할 수 있었고, 9월에는‘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안내문 내용에 열거된 납세자의 착오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통해 본인이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는 기회가 됐다.

 

국세청에서는 매월 납세자에게 주택, 농지, 입주권 등 물건별 신고안내 4종과 수용 등 거래유형별 신고안내 2종, 총 6종의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해당 귀속년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부동산, 분양권, 기타자산)을 2회이상 양도(양도월 상이)한 납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또한 금년부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같이 납세자가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사전 안내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종이 안내문을 통해서만 제공하던 ‘신고대상 부동산 및 신고납부기한’ 등 신고관련 정보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납세자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