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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심재권 의원 '노부모부양 지원, 효행장려세제 도입' 추진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처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해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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