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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김영란법' 3·5·10 확정에 업계 탄식소리…국세행정은?

◇…정부가 29일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3·5·10만원 유지를 확정하자, 지금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해 온 사람들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서는 찬 반 양론이 등장.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위축과 '농수축산 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가액인상 좌절에 대해 울분을 토로. 

 

해당업계에서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고, 특히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가 가액인상을 해 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 해 왔기에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결국 맨 몸으로 북풍한파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맹 비난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관료와 납세자 양쪽을 다 관계해야 하는 세무대리계는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간소화 되는 쪽으로 접대문화가 바뀌면 결국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고액접대가 오히려 더 은밀해 지고, 관계기관 소통이 경직 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병존.

 

한 조세전문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부 납세자 세원분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세행정도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서는 과거의 세무관리지표가 근본 부터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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