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뉴스

“상위 재벌 대상, 법인세율 추가인상 바람직”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김태년·박광온 의원, 참여연대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정책토론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충분한 공평과세 개편안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마지막 개편안으로서 현 정부 조세정책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주요 특징은 세수 증대효과는 없는 개편안, 비과세감면 확대로 법인세 부담 추가 완화 및 불충분한 공평과세 개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적극적 세수 확대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며. 기재부가 밝힌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내년 이후의 효과를 모두 합하면 4538억 원에 그칠 뿐인데, 2019년 소득세 세수 증가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면 세수효과는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성장산업 투자,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등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포함한 부분과 과련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비과세감면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득세 부분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했는데 이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해주는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 세수 확보방안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2013년부터 조세부담률이 증가해서 올해 18.9%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굳이 증세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총지출을 거의 늘리지 않도록 예산안을 세운 것이 예산상 세수 부족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일 뿐 조세부담률은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OECD에 비해서 크게 낮은 상태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낮은 세부담 정책이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안되며 성장과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일 뿐이며, 그간 낮은 세부담 정책의 정책의 낙수효과가 부재하고 재정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간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도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에서 명백히 드러남.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소득 증대세제는서민중산층의 소득 제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상위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율의 추가적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