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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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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재가동…검찰 "길게 끌 생각 없다"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잠정 중단됐던 검찰의 롯데 수사가 재개된다.

검찰은 그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수사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발인을 끝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고 수사팀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부회장 사망 이후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확보한 물증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예정됐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 역시 지난 주말 사이 회의를 열고 재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턴 이 부회장 사망으로 중단됐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3~4명의 피의자들을 우선 불러 조사한 뒤 9월 중 신동빈(61)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주요 소환 대상자로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 등이 거론됐다.

수사를 재개하는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여간 진행한 수사를 통해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형제의 난'이 벌어지기 전인 2014년까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개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한 것은 쉽게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2010년께부터 경구용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복용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 등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비리 관여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넘긴 혐의자들이 무죄를 받을 경우 이 부회장 사망과 맞물려 마주할 역풍을 고려해 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대한 조정이 있을 뿐 수사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며 "기업 수사는 빠를수록 좋다. 수사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길게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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