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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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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실명으로 서면신고때만 수사착수

 경찰이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의 경우에만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김영란법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과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의 경우에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영란법 수사는 원칙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인이 실명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112,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3월27일 공포, 올해 시행일까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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