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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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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차관회의서 김영란법 '3·5·10' 유지키로

정부가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 열린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의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9월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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