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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4]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피상속인 해외 예금을 역외 금융기관에 분산 은닉한 사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망자의 前 비서와 공모 서류상회사로 자금 이체 개인적 사용

 

국세청은 ‘해외 선박회사 사주의 후처 A가 사주의 비서였던 B와 공모해 동 선박회사 사주의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최고층 호텔과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에 탈루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사전분석 후, 증거인멸 없이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사주 김○○은 재일교포 출신으로 국제적인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당뇨병·신장 질환 등으로 대부분의 선박을 매각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던 중 2001년부터는 뇌경색 증세가 극히 악화돼 2007년 사망시까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

 

김○○은 선박을 구입할 때마다 조세회피처인 라이베리아 등에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선박SPC) 명의로 선박을 등록했으며, 선박 매각대금과 환(달러.엔)투자 수익 등 금융재산을 자신이 예금인출서명권자로 있는 선박SPC명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해 오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전 김○○은 2001년 여러 계좌에 남아 있던 선박SPC 명의 금융재산을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모아 관리중 극심한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됐다.

 

이후, 후처 A는 망자의 前 비서 B와 공모해 2001년 12월 하나은행 홍콩지점 선박SPC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를 A로 변경한 후 인출한 자금과 남아 있던 두 척의 선박 매각자금을 스위스 은행(크레딧 스위스 취리히 지점)에 분산 은닉하거나 증권구매 등에 사용했고,  2002년~07년 중 21차례에 걸쳐 김○○ 명의 해외예금 ○○백만 달러를 B가 설립한 서류상회사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검찰과 유기적인 공조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와 B가 빼돌린 해외예금 등을 김○○의  상속재산에 ○○억원을 가산해 상속세 ○○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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