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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우 수석 가족회사 감사 회계법인, 회계사회 내부규정 위반"

청년공인회계사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명칭사용) 3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S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청년회계사회는 "한공회가 정말로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다"면서 "이런 위반사항은 회계업계의 고질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공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의 개선요구에 침묵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회계사회는 "청년회계사회로 제보가 들어온 한공회 내부 TF 관련 문건에 따르면 한공회에서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의 감사 투입을 내규로 정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많은 회계법인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회계사들을 넉넉히 선발하지 않고 오히려 비회계사들을 외부감사에 투입하는 꼼수를 썼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의 이면에는, 매년 많은 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편법적인 회계법인들의 운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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