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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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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세법개정, 新미래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업”

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일자리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금년도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며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 유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며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R&D와 유망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 강화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도 촉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육아와 주거 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기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전출시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소득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이 환류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정보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 마련은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미리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올바른 이정표와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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