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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정·신속 심판결정 최대역점…편안한 심판원 만들것'

직원 전문성 강화·인력증원…수도권 납세자 불편 해소방안 지속 강구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취임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올해 2월1일 국내 최대·최고의 납세자권리기구를 이끄는 제6대 조세심판원장에 발탁·승진한 심 원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함께 총리실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부처간 조정능력을 발판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합리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심판원장 임명당시 조세비전문가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 지난 6개월동안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쓴 결과, 6월말 기준으로 심판청구 1건당 평균처리일수가 전년동기 202일에서 175일을 기록할 만큼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심판원 개원당시인 2008년과 비교해 심판청구건수는 46.1%p가 늘어난데 비해 정원은 단 3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심판원 직원들의 분투와 이를 독려해 온 심판원장의 노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사건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처럼 심판원 개원 이후 만 8년이 지나도록 인력증원이 제자리인 점에 대해선 아쉬운 점을 토로하며, 심판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력충원을 지목했다.

 

심 조세심판원장은 “업무시스템 재편과 업무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신속성 제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력증원이 곧 심판사건 신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생을 두고 가까이하는 잠언(箴言)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꼽은 심 조세심판원장은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첨예한 다툼을 다루는 심판원 직원들은 사지(四知-하늘과 땅이 알고 너와 내가 안다)를 늘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공직청렴에 대한 신독(愼獨)의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회피하는 것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공직자의 참된 자세”라고 공직관을 피력했다.

 

한편으론 심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심판원을 바라볼 때 홈그라운드와 같은 정서를 느끼도록 하고 싶다”며, “축구경기에서의 홈 어드벤티지와 같이 심판원을 찾은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기구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을 7월21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심판원 중점 추진방안을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지난 2월1일 제6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심판원장 발탁 당시 세정가에서는 공직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조정능력이 발탁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취임 후 반년을 맞은 현재 간략한 소감을 피력한다면?

 

“제가 취임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질 높은 심판서비스의 제공, 전문성과 청렴성을 우리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취임 후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확대 실시, 지역순회심판 활성화 등 조세심판제도의 발전과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되돌아 보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세심판원이 보다 신뢰받는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식 당시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청구 사건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심판사건 1건당 평균처리일수가 175일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200일을 넘어섰던데 비해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정처리기한인 90일에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들어 사건처리의 효율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집중하여 왔고, 그 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말 기준으로 평균처리일수가 전년 동기 202일에서 175일로, 처리비율도 전년 동기 58.2%에서 62.1%로,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90일내 처리비율이 전년 46.8%에서 59.9%로 크게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일수가 법정처리기간인 90일에 못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건처리일수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았음에도 심판원 개원 당시인 2008년 2월과 비교해 별반 다름없는 정원 탓에 심판사건의 신속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할수록 심판사건 또한 더욱 난해해지는 등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선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조세심판원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심판원 자체의 노력만으로 사건처리일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한 2008년에 처리대상건수가 7천115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만400건으로 46.1%p가 늘어났으나 정원은 2008년 출범 당시 108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원장 1명, 상임심판관 6명, 심판조사관 13명 등 111명으로 3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사건처리일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심판원의 인력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4년 관련부처와의 협의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임기제 사무관 7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나, 이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사건처리 담당인력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신속한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조직운영의 효율화, 직원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심판 청구사건 평균처리기간 202일→175일 단축
직원 전문성 높이기 위해 자율학습목표제 도입·시행

 

-국무총리실 가운데 유일한 민원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결국 수요자인 납세자를 위한 질 높은 심판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거리에 소재한 심판청구인들을 위한 의견진술권 보장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해 도입·운영중인 심판행정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조세심판원은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세종시 이외의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지역순회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과 부산에서 2회 시범실시한바 있고, 올해는 서울과 수원에서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와 부산에서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소액·영세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전국의 소액·영세납세자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과세관청이 송무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함께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과세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변론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공정한 심판심판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조세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청취, 심판관의 신분보장 및 제척·회피·기피제도, 자유심증주의 등 준사법적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조세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순회심판제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심판서비스를 통해 심판결정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대리인들과 과세관청 사이에선 기계적인 공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판결정의 전문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법을 접하기 힘든 납세자와 달리 과세관청과 심판청구대리인의 경우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결국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작성된 심판결정문으로 귀결됩니다. 심판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나날이 복잡해지는 심판청구사건에 맞추어 올바른 심판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판원 구성원들도 세법뿐만 아니라, 법학, 회계학, 경제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직원들이 자율학습목표제를 통해 기본 세법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주요사건의 판례·결정례 등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일대일 교육(멘토링)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납세자의 접근권이 제약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납세자시민단체에서는 민원기관은 수요가 많은 곳에 소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원 이전을 못한다면 수도권 분원설치를 주장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수도권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 광화문청사 인근 창성동 별관에 납세자가 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납세자가 세종시에 오지 않고도 조세심판관회의시 영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영상회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순회심판을 실시하는 등 수도권 납세자의 심판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납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수도권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납세자와 세무종사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은?

 

“한국세정신문이 조세정론지로서 지난 50여년 동안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에 크나큰 기여를 해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과세관청 그리고 세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항상 저희 조세심판원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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