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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세법개정안 28일 발표

인구 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첫째 출산시 15만원, 둘째 출산시 30만원, 세명 이상 출산시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더 올려주자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질하고,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형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당정 논의사항을 반영해 2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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