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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퇴직 공직자 사기업 고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현실은?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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