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기타

경찰 "유상무 강제적 성관계 시도"…22일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개그맨 유상무(35)씨에게 강간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신고 후 5시간여 만에 돌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신고 취소를 번복했다.

경찰은 성폭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같이 '연인 사이가 아닌 유씨로부터 원치않는 성관계를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상해진단서 등도 정황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5월31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후 A씨와 유씨를 함께 불러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벌였다.

유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A씨가 거부해 중단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유씨의 주장 일부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A씨의 언니와 유씨의 후배 개그맨 등 동석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씨가 모텔 방 안에서 3~4일 전 SNS로 알게 된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모텔 입장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유씨 측이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신고해 생긴 해프닝"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유씨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며, 더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