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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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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의경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의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14일 오후 10시30분께 의경 조모(21)씨는 술에 취해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아파트 앞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씨를 만류하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갑자기 폭언과 함께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씨는 경찰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은 대공작전과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임용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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