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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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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시 2% 가산세

4~6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달 1일까지 제출해야…장려금 지급 활용

올 4~6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 등이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신설로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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