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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현장규제 100건 개선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개발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수 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기술사의 참여도 더 쉬워진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 건축사·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실무경력 7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고압가스설비 긴급차단장치의 자체 작동검사 주기를 완화, 기존 1년에서 정비보수 주기(통상 4년)에 맞춰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철근의 KS표준을 기존 제품의 소진을 고려해 시행유보키로 했다.

 

에너지진단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등 추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진단 시행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쉽도록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공사 시공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 보유실적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해 시공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 3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등급을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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