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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증여세 납부능력 여부, 증여 성립 직전 기준 판단해야'

대법원 판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D세무서장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에서는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변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 또는 부동산·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시점을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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