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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사찰 상속인, 종교단체 해당 안 돼 취득세 부과 합당'

조세심판원, 사찰용도 사용불구 상속인 종교단체로 볼 수 없어

사찰주지 신분인 승려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에게 사찰이 상속될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교시설물인 사찰을 상속받은 이후 여전히 사찰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기에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 사찰을 보유하며 주지 승려로 재직했던 피상속인 A 씨가 지난 2015년 5월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차남인 B씨가 해당 사찰의 주지 승려로 재직하는 가운데 상속인 모두가 그해 11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이후 B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해당 사찰이 종교시설로서 상속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으로 취득했더라도 이와 관련없이 사찰로 사용되고 있기에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해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경정청구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개인 또는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쟁점 부동산이 종교시설인 사찰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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