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기타

업체 선정 대가 뇌물 받은 법무사 사무장 구속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리에 연루된 법무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공사 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창호·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업체 1곳으로부터 5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한모(61)씨와 최모(64)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660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8년 하반기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대형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사 수주·선정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