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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회계사회 "재무제표 사전제출 위반 기업 검찰 고발 촉구"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히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법은 무시한 채 행정규칙을 통해 할 일을 다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100여군데가 넘는 상장기업이 외감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규칙 개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지 의문"이라며 "감사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먼저 분식의 주범인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의 의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도 재무제표 사전제출 위반 기업에 대해 하루 속히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외감법 7조를 위반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재무제표 사전제출 미비가 감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감법 7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분식의 근절을 위해 처벌 범주를 늘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감독당국이 하루 속히 외감법 위반 기업을 엄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감독당국의 분식회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믿고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8일 ▶감사(감사위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분식회계 등 발생시 해임권고 조치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 발생시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 ▶수주산업 감사시 외부전문가 투입인원·시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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