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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연재2]부가세신고, 모바일 신고시스템 활용하면 편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모바일서비스 확대로 ‘간편신고 지원’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자 최대 120만명, 모바일신고로 부가세 신고 완료

 

국세청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확대로 종전에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를 비롯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이나 보증금 등 몇 개 항목만 입력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다.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단일 업종 사업자의 경우 단일 업종 여부를 확인 후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미리채움(Pre-Filled)으로 제공되는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확인 또는 수정 입력으로 신고를 완료할수 있다.

 

납부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누구에게나 처음은 항상 어렵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국세청의 한층 편리해진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 (로그인 및 무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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