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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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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체 품질관리 우수 20개 제품 '자가품질보증' 지정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5개사의 20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은 2개사 7개 제품에 대해 자체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 신규 지정하고 기존 업체 4곳의 13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했다. 이중 1곳의 업체가 신규 및 재지정 됐다.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아하정보통신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코아스의 라운지용의자 등 2개사 7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뉴보텍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4개사 13개 제품이다.

특히 뉴보텍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해 갱신심사 점수가 3% 이상 향상된 3개사 9개 물품은 3년 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됐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이 정한 품질심사평가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신규 및 재지정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모두 39개사 1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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